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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음주 관련 법안에 관한 내용 공유 (식품 안전처 인용)~

굿맘 2024.03.11
청소년 음주와 관련한 법안 내용입니다.

외식업을 하시는 여러분들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꼭.. 신분증 검사하여 피해 보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청소년 음주 가능 연령대는

2005년생은 가능하고요... 2006년생 이후는 절대 팔거나

음주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점~~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